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 련 3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일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 2017.7.14/뉴스1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문건. 2017.7.14/뉴스1
◇어떻게 찾았을까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여민관의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했다. 인력충원 등에 따라 그간 쓰지 않던 공간도 써야 했다. 그러다 지난 3일 한 캐비닛에서 문서가 무더기로 나왔다. 해당 공간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곳. 캐비닛은 사정 부문이 쓰던 공간에 있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캐비닛이 있는 공간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생산한 이명박 정부 시절 자료 1건도 발견됐다. 사무실의 책상 서랍 뒤쪽에 들어 있었다.
◇공개범위는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일부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군사외교,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사본 제작 등을 불허하거나 공개금지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지정기록물로 만들어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문서들을 발견한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공개 가능하다고 본 문서의 제목 또는 일부 메모 내용을 대변인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또 이들 문서 원본을 국정기록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거나, 메모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본은 아예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 무단유출이 아닌 검찰제출 같은 형태도 적법한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했다.
◇박근혜, 우병우..최순실사태 스모킹 건?= 이날 청와대가 공개,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최순실사태 재판에 검찰측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쓰일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을 활용, 삼성의 경영권승계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삼성의 '역할'을 이끌어내려 한 정황이 뒷받침될 수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검이 법원 통해 이런 자료들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자료들이 그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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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관심사는 문서 작성, 또는 생산 책임자가 누구냐는 점이다. 문서 가운데 수비회의 자료는 2014년 6월11일~2015년 6월24일 생산됐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이 됐고 2015년 1월 민정수석이 됐다. 나머지 문서는 생산기간을 특정할 수 없지만 우 전 수석이 직접 또는 생산·관리에 관여한 기간도 있는 걸로 보인다. 일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있다.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시절 상관이 김 전 수석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도 발견됐을 수 있다. 세월호는 확인된 문서들 생산시기 직전인 2014년 4월16일 침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서는 발견 여부조차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