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투자증권, 정리해고 부당…해고회피 노력 부족"

뉴스1 제공 2017.07.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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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감원목표 달성후 추가 해고"
"정리해고 전후 신입사원채용…일부 부서엔 성과급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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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단행된 한화투자증권의 정리해고가 부당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리해고를 전후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일부 부서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화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경영악화로 인한 복지후생제도 축소 등 자구책에도 상황악화가 지속되자 2013년 12월 직원 350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을 2014년 2월 정리해고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당시 사측은 이미 노사가 합의했던 최종 감원 목표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일부 부서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9월30일~ 12월31일 감원된 341명, 희망퇴직을 신청한 27명, 전환배치직원 14명 등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 당시에는 최종 감원목표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정리해고를 전후해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만 경영성과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교육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결과적으로 직원 1인당 지출 규모를 증가시켰다"며 "그 비용지출 규모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경제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적절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1, 2심은 "사측은 경영위기가 발생하자 임원수 축소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도 감원 규모의 축소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과 혐의를 통해 감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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