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 완납 못하면…" 재기창업가 발목 잡는 족쇄

머니투데이 하상용 K-ICT 창업멘토링센터 CEO멘토 2017.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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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창업 전쟁터에서 승리을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캐리커처=임종철 디자이너/캐리커처=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필자의 관심을 특히 끄는 정책은 바로 '재기창업지원'이다.

이제는 청년을 포함해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하는 시대가 왔다고 한다. 창업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실패한 사업가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패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과거 나름대로 크게 사업체를 운영하다 법정관리와 파산 등을 경험했고 현재는 재기를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가 등의 창업 성공을 응원하며 1년에 1000시간 이상의 창업멘토링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기창업지원제도는 더욱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기창업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소액 자금지원 및 교육, 멘토링 등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주변에 사업에 실패한 뒤 재기를 꿈꾸는 사업가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들이 막상 재도전을 하려 할 때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은 따로 있다. 그것은 사업자등록 개설 시 등에 항상 따라다니는 '체납 국세 완납' 조건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 등에 설치된 재기창업 지원 창구에서도 체납 국세 완납 조건이 붙어 있는 재기창업 지원정책 때문에 재기창업 상담 자체가 많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업가의 장기체납 국세에 대해서도 유예나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이 다시 한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창업에 나설 경우 소액 장기체납 국세는 소각하고 그외는 재창업 후 4~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다.

물론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고의적인 부도 등으로 종업원들과 협력업체 등에 많은 피해를 입힌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업가는 제외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사업가들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완납하지 못한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창업가들 가운데 대다수는 실패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업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등이 풍부한 이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면 오히려 여러가지로 미숙한 청년창업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창업 성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창업 붐이 일고 있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검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창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다 과감한 재기창업 유인책이나 보완책이 필요하다.

재기창업 기회를 완전히 봉쇄해 국세 장기 체납은 물론 재도전 자체를 봉쇄해 평생 제 역활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개인과 그들의 가정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

얼마 전 홍콩의 최고 갑부인 리카싱회장이 중국 광동성 산터우대학 졸업식에서 "고단함과 괴로움을 두려워 하지 않고 다시, 또 다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패한 사업가들의 재기창업 노력을 북돋았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다.

이외에도 해외에는 크게 성공한 사업가 중 실패의 아픔을 이겨내고 재도전을 통해 성공을 일궈낸 사연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은 재기창업가들이 걸림돌 없이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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