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침해로 美ITC에 애플 제소…로열티 합의 압박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17.07.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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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미국 수입 및 유통 제한 요구

미국의 반도체 및 통신장비 제조기업 퀄컴 로고. /AFPBBNews=뉴스1미국의 반도체 및 통신장비 제조기업 퀄컴 로고. /AFPBBNews=뉴스1


퀄컴이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애플과의 기술 로열티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퀄컴은 이날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된 기술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애플을 제소했다.



퀄컴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에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은 판매 중지 및 압류할 것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는 금전적인 민사상 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측 변호인은 "애플이 합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퀄컴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지난 1월 퀄컴이 오래된 특허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퀄컴의 기술이 없었다면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맞섰다.

그동안 퀄컴과 애플의 로열티 분쟁은 모바일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오래된 기술인 표준특허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퀄컴이 이번 제소에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 통신 속도를 높이는 반송파묶음(CA) 기술을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퀄컴의 최신 특허 침해 제소는 애플이 더 큰 부담을 느끼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애플 매출이 당장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ITC 조사가 통상 18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퀄컴의 애플 제품 금지 요청이 자사 칩세트를 탑재한 것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FT는 "퀄컴은 ITC에 애플 아이폰 제품 중 경쟁자인 인텔의 무선 프로세서를 사용한 제품의 수입에 대한 금지만 요청할 것"이라며 "자사 반도체 판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애플의 손해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텔은 지난해 9월부터 애플에 제품을 공급 중이다.

한편 퀄컴은 지난해 10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메이주를 ITC에 제소해 두 달 후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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