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택배 위탁배송 정보 실시간 전달 서비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7.07.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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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클레임 제도 개선, 접수 후 5일 이내 절차 완료

종합물류기업 {한진}은 택배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탁배송 정보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제공=한진종합물류기업 {한진}은 택배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탁배송 정보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제공=한진


종합물류기업 한진 (20,900원 ▲150 +0.72%)은 택배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위탁배송 정보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진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부재시 고객 요청에 따른 위탁 배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 배송은 5번 중 1번 정도다.



이에 한진은 위탁배송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실시간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 오는 10일부터 서비스를 한다.

우선 택배 배송출발 메시지를 받은 고객은 경비실, 무인택배함 등의 위탁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배송기사가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상품을 위탁한 후 상품의 상태 등을 사진 촬영하면 배송기사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자동으로 고객에게 사진과 메시지가 발송된다.



한진 관계자는 “앞으로 택배 이용 고객들은 배송지 부재 등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 분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진은 고객 클레임을 위한 체계도 개선했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체계 정립을 위해 기존 회사 차원의 보상이 아닌 전문 보험사 제휴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위탁배송 시 상품 분실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상품 가치 등에 대한 사항을 보험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진은 고객 클레임 접수 이후 5일 이내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진은 택배 고객접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집배송 업무 관련 기능은 물론 고객 응대요령 및 업무지침 등이 포함된 배송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다. 용모와 복장 및 차량 관리방법 등 업무 지원 사항과 함께 택배 상품별 접수지침과 업무 제휴상품 등의 내용도 배송기사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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