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춘한 최순실… 구치소에서 어떻게 염색을?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07.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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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무부 "구치소에서 1년에 2차례 염색약 구입 가능"

법원에 출석하는 최순실씨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난달 19일, 지난달 20일, 지난달 22일, 지난 4일 카메라에 포착된 최씨. /사진=뉴스1법원에 출석하는 최순실씨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난달 19일, 지난달 20일, 지난달 22일, 지난 4일 카메라에 포착된 최씨.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머리가 검은색으로 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 내에서 염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달 20일까지만 해도 앞머리 쪽에 흰머리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포착된 사진에선 앞머리가 눈에 띄게 검게 변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엔 재판이 없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최씨가 염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구치소에서는 염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퍼지며 최씨가 특혜를 받아 머리를 염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수감자들도 자유롭게 염색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씨가 있던 남부구치소 내에서 염색약을 판다"며 "수감자들이 언제나 염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염색약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구치소에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 염색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같은 곳에 유치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후 최씨는 잦은 재판 등을 이유로 이감을 요청했다. 최씨가 재판을 받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구치소보다 남부구치소에서 멀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최근 최씨를 동부구치소로 이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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