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전회원 10만원 보상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7.07.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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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직원 개인 PC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 자료=빗썸 홈페이지 캡처빗썸이 직원 개인 PC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 자료=빗썸 홈페이지 캡처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직원 개인 PC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5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최소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실제 법원이 대기업들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배상을 명한 피해보상 수준과 동일하다"며 "빗썸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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