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후보자, 형정원장 때 '인건비 부당집행'·'겸직금지 위반' 논란(종합)

뉴스1 제공 2017.06.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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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 "직원 성과급 준 것…청문회서 설명"
겸직금지 대해선 "학교 측 요청으로 불가피했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조재현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책연구원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형정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건비를 부당집행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는 결원 인건비(사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성과급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지 본인은 급여를 연봉제로 받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9일 오전 9시43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인건비 부당집행' 관련 질문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설명했고 더 필요하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 측은 "형정원은 결원 인건비를 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박 후보자는 급여체계가 연봉제라 결원 인건비에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2008∼201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던 당시 형정원은 9억9800만원의 결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당시 형정원은 직원 52명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받았으나 실제 기관의 월평균 현원은 2008년 43.8명, 2009년 46.9명, 2010년 49.5명이었다. 이에 2008년에는 2억2000만원, 2009년에는 4억4000만원, 2010년에는 4억2100만원의 결원 인건비가 생겼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인건비 집행 잔액은 인건비 인상에 활용할 수 없고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형정원은 잔액 10억8100만원 가운데 9억9800만원을 직원 성과급 등으로 인건비를 올려주는 데 사용했다.


법무부 측은 "당시 감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7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해 주의요구를 한 것"이라며 "형정원은 감사원의 조치요구 사항을 반영해 예산집행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 후보자가 국무총리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형정원에 원장으로 취임한 뒤 수 개월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근무시간에 강의를 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형정원장을 맡았으나, 취임 후에도 3개월간 수업을 한 뒤 휴직계를 냈다. 형정원장 재직 중이던 2008년과 2010년 2학기에도 매주 3시간씩 정기 출강했다.

차관급인 공공연구소 원장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연세대 역시 휴직한 교원은 신분을 유지하더라도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당시 연세대로부터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학기를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불가피하게 학기 종료 직후 휴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무급휴직으로서 휴직 기간 중 연세대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받은 바가 없다"며 "2008년과 2010년 2학기 각 1개의 강좌에 대해서도 연세대 요청으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출강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의 교원 관련 정관에 대해선 "영리업무나 휴직사유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이기에 대학 측은 후보자의 출강행위가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안경환 후보자가 '몰래 혼인신고' 의혹 등 각종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지 11일만인 27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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