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나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2017.06.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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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철회 관련 공시 번복을 이유로 나노 (1,025원 0.00%)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 18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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