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29일 범인도피교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전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의 장본인으로 부하직원에게 차명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도망치자 두 사람은 최씨의 지시로 4000만원을 마련하고 차명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해 도주를 도왔다"며 "보름 동안 치밀하게 최씨의 도피를 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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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주씨 역시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가담 경위가 다른 박씨나 이씨에 비해 낮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인 최씨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올해 1월 2심 재판부에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술과 회복기간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최씨는 자신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시한을 2시간 앞둔 4월6일 오후 2시쯤 도주했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최씨와 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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