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씨 1심서 징역1년

뉴스1 제공 2017.06.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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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 범인도피교사 '무죄'
도피 도운 직원 2명 징역 1년, 스님은 집행유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규선씨. © News1최규선씨. © News1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만료 2시간을 앞두고 달아나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규선씨(5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29일 범인도피교사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전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4·여)와 최씨의 수행 경호팀장 이모씨(3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님 주모씨(4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 사건의 장본인으로 부하직원에게 차명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죄로 판단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도피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수사기관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볼 때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도망치자 두 사람은 최씨의 지시로 4000만원을 마련하고 차명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해 도주를 도왔다"며 "보름 동안 치밀하게 최씨의 도피를 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님 주씨 역시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가담 경위가 다른 박씨나 이씨에 비해 낮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인 최씨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실명을 막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올해 1월 2심 재판부에 녹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수술과 회복기간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최씨는 자신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시한을 2시간 앞둔 4월6일 오후 2시쯤 도주했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던 최씨와 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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