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사세요" 95억 먹튀하고 베트남서 덜미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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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10여명…40대 남성, 베트남서 여권 갱신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골프회원권을 이용해 95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박모씨(4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 골프회원권거래 업체를 차려 놓고 318명에게 "회원에 가입하면 전국의 골프장 40여 곳에서 할인가로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속여 약 95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박씨는 올해 1월 돌연 업체 문을 닫고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중단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는 태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2월 박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걸었다. 박씨는 올해 4월 여권을 갱신하던 중 현지 경찰에 체포돼 이달 국내로 송환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사업을 정상 운영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금액 대부분을 부도를 막는 데 썼으며 해외로는 2억원가량을 들고 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혐의를 거의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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