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비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6.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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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사진=김창현 기자최순실씨./ 사진=김창현 기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도 이날 박충근 특검보 이름으로 항소장을 냈다. 특검 측은 "최씨 혐의 중 무죄로 판단된 사문서위조 혐의 부분을 다툴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씨 외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쌍방에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정씨가 각종 학사특혜를 챙길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직원들은 학사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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