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당노동행위 처벌 수위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업주가 직원들의 노조가입이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 제90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에는 Δ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Δ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마련 Δ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방안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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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도 편성된다. 중앙본부과 광역본부(8개청), 지역전담반(47개 관서)으로 연결되는 협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부당노동행위 판례 등을 분석해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마련해 지방관서에 제공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고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 등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죄질이 나쁘거나 범죄징후가 포착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포렌식팀이 투입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과 강도높은 수사가 실시된다.
이밖에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활성화하고 익명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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