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문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긴급체포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중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이 기획해 지시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특히 검찰 소환에 응하기 전 "당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데 당이 날 보호해주지 않고 출당 조치하려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조작을 사전에 기획한 인물이 누구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의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전망도 제기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보받아 당에 알린 인물이자 이씨에게 직접 조작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다. 검찰은 26일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변호사는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준용씨와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육성 증언을 공개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실체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든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다 수사할 계획"이라고 수사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