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로 1심 유죄 받은 이대 교수들 항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기자 2017.06.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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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사진=뉴스1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 왼쪽부터 최순실 씨,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사진=뉴스1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에 입학과 학사와 관련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 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이원준 교수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1심 선고 직후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간은 30일 자정까지로 최씨 측은 그 전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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