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대법원 의 모습. /AFPBBNews=뉴스1
이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명되지 않은 13페이지짜리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말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다소 완화해 발표한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다. 또한 잠정적으로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할 때 이 사건을 면밀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3개월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달 초 관련소송이 계속되더라도 행정명령의 집행을 허용해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제기했다. 백악관은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이슈들을 심리하고,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의 허용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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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3일 이후인 29일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서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허용할 경우 72시간 내 행정명령을 실행하라고 행정부 관련기관들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