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집행 허용

머니투데이 뉴욕=송정렬 특파원 2017.06.27 01:44
글자크기

대법원, "신뢰할 수 있는 권리가진 사람에 대한 적용금지" 집행법위 축소...행정명령, 29일부터 집행 가능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대법원 의 모습. /AFPBBNews=뉴스1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 대법원 의 모습. /AFPBBNews=뉴스1


미 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의 일부 집행을 허용했다. 또한 대법원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의 위헌여부를 심리키로 했다.

이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명되지 않은 13페이지짜리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들의 잇따른 중단 판결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말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다소 완화해 발표한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다. 또한 잠정적으로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은 미국의 누군가 또는 일부 기관과 진실한 관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의 집행범위를 축소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할 때 이 사건을 면밀하게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향후 3개월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이달 초 관련소송이 계속되더라도 행정명령의 집행을 허용해달라며 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제기했다. 백악관은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이슈들을 심리하고,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의 허용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3일 이후인 29일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서 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허용할 경우 72시간 내 행정명령을 실행하라고 행정부 관련기관들에 지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