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협력사 상품대금 4일만에 받는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7.06.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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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2→9일로 단축…협력사 자금유동성 숨통 기대

홈앤쇼핑 협력사 상품대금 4일만에 받는다


앞으로 홈앤쇼핑과 거래하는 협력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마감 후 4일 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홈앤쇼핑은 7월부터 협력사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소 수준인 판매 마감일 기준 4일 후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0일 판매분 대금 지급일은 같은 달 14일, 11~20일분은 같은 달 24일, 21~30일분은 다음 달 4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최소 4일에서 최대 14일 내(평균 9일)에 판매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상품을 판매한 협력사는 14일만에 대금을 수령하지만 10일 판매한 협력사는 4일만에 정산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최소 7일에서 최대 17일(평균 12일)이 지난 뒤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했었다. 통상 홈쇼핑사는 매월 열흘 간격으로 한 달에 세 번 마감한 후 판매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개선으로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루어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협력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홈앤쇼핑의 진단이다.

그동안 홈앤쇼핑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지속적으로 단축해왔다. 첫 지급시기는 평균 32.5일이었으나 7차에 걸쳐 지급정책을 개선하면서 평균 9일까지 3주 이상을 단축시켰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협력사 중 자금운영 등의 이유로 (대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자 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며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 단축은 협력사의 자금유동성 지원 강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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