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래부장관 후보자 '新 위장전입 1호' 의혹 제기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7.06.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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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배우자 소유 양평군 농지·오피스텔 월세 계약 등 지적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은 2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新 위장전입 1호'로 규정하고 유 후보자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7년 5월 이후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 농지 소유, 탈세 등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97년 10월 유 후보자 배우자가 후보자·자녀와 서울에서 거주하다 돌연 경기 양평군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평군"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이 짙게 든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유 후보자와 부인이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이지만 양평군 주택 인근 주민과 서울 자택인 아파트 관계자는 유 후보자 부인이 서울에 상주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유 후보자 부인이 양평군 주택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지만 농지에 농작물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에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밖에도 유 후보자 부인이 본인 소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탈세를 위해 세입자에게 주민등록법 위반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유 후보자 부인이 후보자 지명 이후 돌연 부가세 약 800만원을 납부했다"며 "10년간 부가세 탈세를 위해 전입신고를 막은 것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원칙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위장전입 이외에도 농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등 범법행위까지 더해져 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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