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된 집무실에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997년 10월 유 후보자 배우자가 후보자·자녀와 서울에서 거주하다 돌연 경기 양평군 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이후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평군"이라며 "위장전입 의혹이 짙게 든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유 후보자 부인이 양평군 주택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직업도 '농업인'으로 제출했지만 농지에 농작물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유 후보자 측은 일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에야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새 인사원칙에 따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위장전입 이외에도 농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부가가치세법위반 등 범법행위까지 더해져 있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