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서 치료를 마친 후 병원비를 지급하려던 나씨는 문득 이날 가입한 보험이 생각났다. '보험에 가입하기 정말 잘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사고 당일 보험에 가입했는데 바로 병원비가 보험 처리될까 싶은 걱정이 들었다.
나씨처럼 정액을 보장하는 CI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했다면 해당 항목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재해사고로 인해 장해가 남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후 장해 상태가 확정됐다면 장해지급률에 따라 장해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의 경우 당일 가입하고 곧바로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암보험은 계약한 후 90일 이내에 암 진단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90일 면책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암 같은 중대 질병은 보험 가입 전 가입자가 느낄 만한 전조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계약 후 1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유방암의 경우 보험 가입 후 180일 이내 암 진단시 진단보험금의 40%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암 외에도 LTC(장기간병)로 일상생활 제한 상태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90일 면책기간이 있고 중증치매 상태 진단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2년의 면책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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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실손의료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상해 특약에서 실제 부담한 입·통원 의료비는 보장해 주되 부담한 의료비 중 외모개선 목적 등 약관상 보장이 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재해사고가 아닌 직업상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한 상해, 자동차보험 또는 산업재해보험(산재)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나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재해사고 등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난 줄 모르고 계약 철회해도 보상 가능=반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계약을 철회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씨의 어머니가 나씨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씨가 골절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고 이후 곧바로 보험 계약을 철회했다면 어떻게 할까. 결론적으로 계약을 철회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 접수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철회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주변의 권유 등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금방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3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반환한다. 3영업일이 지나면 그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취소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보험 중에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