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7.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2일 대법원과 법관회의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16기)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8ㆍ15기)을 만나 의결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의 상황 등에 대해 간단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안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판사들이 집단적 결의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의결은 전국 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대표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법관회의 측은 당시 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이 담긴 회의록을 정리해 내부망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사퇴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그날 회의는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칠지를 먼저 표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판사대표'직 사퇴를 표명한 일부 판사들이 소속된 법원은 이들을 대신할 새 대표를 선정해 7월24일로 예정된 제2차 법관회의에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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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법원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쯤 법관회의 의결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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