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강제환수 시 소송도 불사"…쟁점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조성훈 기자 2017.06.2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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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우수도입기관과의 소송·직급과 회사마다 다른 입장 조율 등 넘어야 할 산 수두룩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한다. 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논의한다. 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 18만명에게 지급된 16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환수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없애거나 기존 정부 권고안보다 완화한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반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우수 도입기관과의 소송, 직급·회사마다 다른 입장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간단치 않다.

◇우수 도입기관 강제 환수 시 소송 불사 주장도
정부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 방침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성과연봉제 우수 도입기관과 노사 합의를 통해 성실하게 정착시킨 공공기관이 주로 이 범주에 해당된다. 성과연봉제 우수 도입기관은 공기업 기준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울산항만공사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를 법률적으로 ‘무효’가 아닌 ‘취소’라고 주장한다. 후속조치를 취소 행위라고 본다면 인센티브 환수를 지침이 변경된 16일 이전 지급된 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가 서로 노력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에 대해 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노사협의 없이 진행돼 성과연봉제 자체가 무효인 경우엔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겠지만 우수 도입기관은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전과 동서발전 등의 노조에서는 인센티브 반납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처럼 조합원 찬반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회사, 직급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난관이다. 인센티브 금액이 제각각이라 환수 조치에 따른 반발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수 도입기관의 간부급 직원은 300만원 이상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환수액(89만원)보다 적게 반납해야 하는 직원도 상당수다.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조기이행 성과급, 우수 도입기관 성과급으로 나뉜다. 조기이행 성과급은 공기업 기준으로 기본월봉의 0~50%가 지급됐다. 우수 도입기관 5곳은 기본 월봉의 20%가 추가 지급됐다. 기본 월봉의 최대 70%를 성과급으로 받은 공공기관도 있는 반면 한 푼도 받지 못한 곳도 있다.

◇勞勞협의해야 하고, 귀속처도 제각각
여기에도 노노 간 갈등 문제가 잠재해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환수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정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안은 노사협의보다 노노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당장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양대노총 방침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위노조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과급을 국가가 아닌 회사 측에 반납해야 하는 곳도 상당수인데 회사 직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환수된 인센티브를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기금에 출연하라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반납이 결정 나더라도 회수 방식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우선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반납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이미 올해 초 연말정산까지 마친 터라 재정산이 불가피하다. 현금반납 대신 내년 임금에서 삭감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노사협의가 필요한데다 직원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여기에다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환수할 경우 모두 국고에 귀속 시킬지도 명확하지 않다. 인센티브를 지급한 주체가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총수입 중 자체 예산이 50%가 넘는 공기업 대부분은 인센티브 역시 회사 예산에서 배정됐다. 반면 준정부기관은 국가 예산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된 곳이 대다수다. 준정부기관엔 정부 지원대상인 공단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다.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환수된 인센티브가 귀속되는 곳도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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