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약사회장, 신축회관 운영권 1억받고 팔았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7.06.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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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없이 계약금 1억원 받아 보관…약사회, 20일 긴급감사 진행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임의로 판매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회관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던 2014년 9월, 약사인 이범식씨에게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판매하고, 계약금 명목으로1억원을 받았다.

가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 3~5월쯤 준공해 2016년5~7월쯤 완공하는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의 전세우선권과 운영권 일부를 이 씨가 경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운영권 종류는 레스토랑, 7층 강당 겸 예식장 중 예식장운영권, 옥상스카이라운지 운영권 등이며 계약기간은 10년이다. 규모는 231㎡(70평)로 총 금액은 10억5000만원이다.

대한약사회관은 약사회에 속한 회원들의 자산이지만 조 회장은 계약금을 받은 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계약금은 이 씨를 소개해준 양덕숙 대한약사회 부회장 겸 약학정보원장이 보관해왔다.



신축회관 운영권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 회장은 "회관 재건축은 총회에서 논의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회관 활용에 관해 개인이 약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 이후 부속계약에 해당 내용을 명시했다"며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지연됐고, 이 씨로부터 받은 돈은 반환했다"고 공식 해명했다.

또 양 부회장이 계약금을 보관한 이유에 대해 "당시 회원의 회비로만 관리되는 약사회는 별도의 계정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기구가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며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조 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조 회장이 절차없이 운영권을 팔았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라며 "받은 계약금 역시 개인이 보관하는 등 은밀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비리이자 횡령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약준모 뿐만 아니라 다른 약사 단체들의 고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의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 논란이 확대되자 약사회 감사단은 20일 오후 1시부터 긴급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자리에는 조찬휘 회장, 양덕숙 부회장, 이범식 약사 등이 출석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임의로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약사회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임의로 신축 약사회관 운영권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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