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번째 사례다. 현재까지는 첫 재판이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첫 재판을 열어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장검사 출신 함윤근 변호사(51·사법연수원 21기)를 선임해 대응에 나선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구 검찰국 검사 3명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이 때 10명의 식대 95만원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씩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