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활성화 위한 법 마련된다…관련법안 이번주 발의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06.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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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실 "더 지연되면 연내 법제화 힘들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금융서비스로 꼽히는 P2P금융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P2P관련법안이 이번주 발의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 초안을 마련해 발의를 준비해왔지만 가계부채 등 현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발의 일정도 미뤄졌다. 민 의원실은 P2P업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보는 만큼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 의원실은 이번주 안에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온라인 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발의할 계획이다. 발의 법안에는 P2P금융업체에 대한 정의 및 등록, 제재기준 등이 담긴다. 당국과 업계의 입장차가 극명했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부분은 향후 법제화 후 시행령을 마련해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업체당 개인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업계는 투자한도를 제한하면 대출 규모가 급격히 위축돼 성장세가 크게 꺾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 의원실은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점을 감안해 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위에 검토를 요청해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아닌 새 법을 만드는 작업이다보니 당국과 업계 입장을 모두 듣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양측에 의견을 구했다"고 "자세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더 이상 지연되면 연내 법제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2P업계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대부업의 일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벗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제화에 긍정적이다. 다만 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한도를 완화하고 P2P업체에 대한 정의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P2P업은 온라인 대출 중개보다 상환된 투자금의 분배, 미상환 투자금에 대한 추심, 자금 관리 등 다른 역할이 더 크다"며 "단순히 대출 중개업으로 정의하면 이런 업무들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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