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14년 광주일보에 쓴 칼럼에서 "병역 기피, 위장전입, 그런 거야 없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덜 냈을 것이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고 당시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은 청문회에서 결격사유로 지적될 수 있다. 이 글은 그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당시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지켜보며 자신이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될 때를 떠올리며 쓴 글이다. 인권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된 건 2012년 이후의 일이므로 그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인권위원장에 올랐다.
또 “(까다로운 검증은) 현재 기준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부조리투성이였던 과거에 대한 반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리’ ‘부패’ ‘관피아’ ‘전관 예우’로 얼룩진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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