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최승현,30)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권현진 기자
8일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눈을 떴고 빠르게 의식을 회복해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등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만 당분간 정신과적인 입원치료는 필요하다"며 "최씨가 이대목동병원과 다른 병원 중 어느 곳에서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는 보호자인 어머니의 판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전날(7일) 최씨에 대한 공소장 정본이 최씨의 집과 변호인 측에 각각 발송됨에 따라 최씨의 의경지위를 해제하고 귀가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오늘 오전 최씨의 소속부대인 4기동단 42중대에 법원이 발송한 소장 사본을 전달했고 4기동단은 최씨의 직위해제 요청공문을 서울경찰청 의경계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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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이 경우 지금까지 최씨가 복무했던 기간은 인정이 되지만 직위해제 시점부터는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동단이 발송한 직위해제 요청서가 서울청 의경계로 전달되면 서울청은 최씨의 직위해제 여부를 심사한다. 직위해제가 확정될 경우 최씨의 국방부 시계는 멈추고 즉시 귀가조치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문서가 (최씨의 집에)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에 입각하여 정본이 도달하면 최씨의 소속부대인 4기동단이 서울청 의경계에 유선으로 연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청 의경계는 기동단으로부터 유선 연락을 받는 즉시 심사위원회 없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공문을 작성해 결재하고, 공문 결재와 동시에 최씨의 직위는 해제된다.
이로써 '기면상태'에서 사흘만에 의식을 되찾은 최씨는 소속부대인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향하게 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장 정본이 서울청에 도착하면 의경계에서 심사해 직위해제된다"며 "최씨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곧바로 귀가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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