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심사' 중국원양자원 8월10일까지 개선기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7.06.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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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시장본부는 중국원양자원 (63원 ▼12 -16.0%)에 대해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라 8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고 7일 공시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18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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