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사진 왼쪽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제공=청와대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을 내정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그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시장 양성화를 위해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자 유형별로 조세감면을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었지만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제출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된 패키지 법안이었다.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 제정안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기업의 영화상영관 독과점을 방지하고 예술·독립영화 지원을 강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막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어업인들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관련 부처와 연관된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지난 22일 한·일어업협정의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대책을 담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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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월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 3개를 한꺼번에 내놓았다. 해사법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 '법원조직법', 법원 관할과 소재지를 정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 역할을 규정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개 개정안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