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청렴위 설립을 공약했다"며 "청렴위 부활과 관련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부패 문제를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2008년 권익위 출범과 함께 통폐합됐다. 청렴위 부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권한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날 관심을 모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권익위는 이른바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규정을 바꾸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변경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