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신 간의 부동산 거래시 매매 계약서를 썼어도 국세청은 증여추정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모와 자식간 거래는 통상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줬다고 보거나 매매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추후에 양도대금을 다시 자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봉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가족 간에 거래를 할 때 한 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국세청은) 부당행위로 본다"며 " 거래금액이 제3자와 거래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액(시가)이어야 부당행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시가의 30% 보다 비싸거나 저렴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당이익분으로 보고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부당이익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때도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가액을 다시 책정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 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상 임대로 5년 동안 얻은 이익이 총 100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임대료를 냈더라도 30% 이상 적거나 많게 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부동산 가격의 2%를 시가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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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