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휴직은 출근 간주…연차휴가 수당 줘야"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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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심 뒤집고 파기환송…"단협이 근로기준법 충족하지 않아 무효"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업무상 질병으로 여러 해 동안 휴직했더라도 이 기간을 출근일로 간주해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장기간 휴직했다. 이후 그는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미지급된 연차휴가 수당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가 1년 전체기간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연차휴가 수당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봤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출근일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쳐 있더라도 달리 볼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이어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는데 사용하지 못했을 땐 그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에 대해선 1·2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은 급여를 추가로 줄 경우 노사합의로 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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