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여명 동시 투약할 마약 밀반입…美 LA한인갱단 낀 일당 검거

뉴스1 제공 2017.05.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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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해 밀반입 후 유통…비트코인 거래
특정 장소 숨겨놓고 전달하는 '던지기 방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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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8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 LA 한인갱단 조직원 허모씨(35)와 판매총책 이모씨(28) 등 1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이모씨(30)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허씨 등으로부터 대마 4㎏(4억4000만원 상당), 필로폰 100g(3억3000만원상당), 엑스터시 50g(2700만원 상당)과 비트코인 6000만원을 포함한 마약 판매대금 1억28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 3명은 재미교포로 2세로 미국 LA한인갱단 조직원이다. 1~2년 전 국내에 입국한 허씨 등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3회에 걸쳐 대마 10㎏, 필로폰 350g, 엑스터시 80g을 밀반입해 이를 판매총책 이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대마초의 경우 6만2000명, 필로폰의 경우 2만3000명, 엑스터시의 경우 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허씨로부터 마약을 건네 받은 이씨 등 판매·유통책은 같은 기간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글을 게시, 구매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약속된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 놓고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씨 등 55명에게 대마 6㎏과 필로폰 250g, 엑스터시 30g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허씨와 이씨 등 판매책이 총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A 한인갱단 조직원인 허씨 등 3명은 미국과 한국의 마약 판매 시세 차익이 크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서 300만원 상당에 거래되는 대마 1㎏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11억원 상당에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점을 이용해 범행에 나선 허씨 등 일당은 각자의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공범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왔다. 허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판매 총책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딥웹 등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해 판매 글을 올렸다. 이후 구매자들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마약 매매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전을 지시, 구매자들에게 마약 대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허씨 등 일당을 검거한 이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도착한 우편물에 대마 4㎏, 필로폰 100g, 엑스터시 50g 등이 들어 있던 것을 확인, 현재 미국 마약수사국(DEA)과 공조 수사 중이다. 이 우편물은 수취인 불명으로 미국으로 재반송됐다. 경찰은 미국에서 마약을 조달한 공범에 대한 수사 역시 DEA와 함께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에 있는 공범을 체포한 뒤 LA한인갱단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국내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마약판매 광고 게시글과 해당 사이트 등을 폐쇄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고 이들의 판매수익을 몰수하는 등 마약 밀수 조직 및 다량의 마약 판매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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