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6~8월 일제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7.05.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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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국토교통부 전경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는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업무처리기관인 지자체와 협회 담당자의 업무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등록·증차 차량에 대해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고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는 불법증차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얘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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