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반값에 팔아요"…인터넷 사기로 1500만원 가로챈 10대 검거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7.05.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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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네이버 밴드(제공=연천경찰서)/사진=뉴스1범행에 사용된 네이버 밴드(제공=연천경찰서)/사진=뉴스1


명품을 반값에 판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연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명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최모군(18)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네이버 밴드 개설 후 지난 3월 1일부터 13일까지 고가의 명품 의류·수입시계·골프채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1500만원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가로챈 돈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군이 조사 과정에서 4000여 만원을 가로챘다고 진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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