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네이버 밴드(제공=연천경찰서)/사진=뉴스1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연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명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최모군(18)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네이버 밴드 개설 후 지난 3월 1일부터 13일까지 고가의 명품 의류·수입시계·골프채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20명으로부터 1500만원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군이 조사 과정에서 4000여 만원을 가로챘다고 진술,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