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국적 항공사 지연율 11.6%…"지난해보다 개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5.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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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국내선 지연율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국적 항공사 국내선 지연율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난 1분기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운항 지연율이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7개 국적 항공사의 1분기 운항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평균 11.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지연율인 15%보다 3.4%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평균(18.6%)보다는 7%포인트 낮아졌다.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7.6%로 지연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항공 14.4% △에어부산 13.6% △이스타항공 11.5% △아시아나 10% △티웨이항공 9.5% △대한항공 9.2% 등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간운항시간 확대, 예비기 확충 등 항공기 지연운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전년 동기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항사의 지연율(6.7%) 역시 이와 비슷했다.



이번 1분기 보고서에는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항공권 초과판매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초과판매란 승객의 갑작스런 예약 취소나 노쇼(no-show·예약 부도)에 대비해 좌석 정원보다 초과해 예약을 받는 것이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달 초과판매로 승객 일부를 강제로 하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해 물의를 빚었다.

우리나라에서 초과판매로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피해사례는 △2015년 3건 △2016년 2건 △2017년(1분기) 4건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사는 초과판매로 비행기에 타지 못한 승객에게 12시간 이내 대체편을 제공하고 운임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도 배상 해야 한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항공사 노선별 항공운임 현황, 피해구제 접수 현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토부는 2014년부터 매년 1차례 발표했던 항공서비스 보고서을 올해부터 분기별로 발표한다. 보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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