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머리에 눈 부은 朴…직업 묻자 "무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2017.05.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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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최순실 대면…서로 눈도 안 마주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마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될 때와 유사한 짙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 스타일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와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눈이 부은 듯한 모습이었다. 뒤이어 입장한 최순실씨는 베이지색 사복을 입고 있었다. 최씨는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가면서 박 전 대통령 쪽으로 잠시 눈길을 준 뒤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자리에 앉고 나선 정면만 응시했다.



재판장이 간단한 신상과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같은 질문을 받고 울먹였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일어나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같은 뜻을 밝혔다.

이후 검찰의 의견 진술이 이어졌다. 검찰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이런 헌법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지는,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절차적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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