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지주 사외이사 자격논란에 유권해석 의뢰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5.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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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의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 선임이 적법한지 법무부에 최근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벌인 신한지주영실태평가에서 이흔야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재일교포인 이흔야 이사(재일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는 지난 2016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상 상장사 사외이사는 최대 2곳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해당 법인 외 추가 1곳까지만 겸직이 가능한데 이흔야 이사는 추가 3곳까지 겸직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가 선임될 당시에 겸직했던 회사 중 2곳은 폐업을 했지만 법인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비상장 회사는 겸직 제한이 없다. 상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신한지주는 사외이사가 총 10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재일교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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