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번주 첫 재판…'공범' 최순실과 나란히 법정에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5.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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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구속 후 처음 모습 드러내…공소사실 여전히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모습/사진=뉴스1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모습/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가 이번 주 나란히 법정에 선다.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몸통'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습을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두 사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진행된 준비절차와 달리 정식 공판에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은 '40년 지기'이자 주요 공범인 최씨와의 재회 말고도 구속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전직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서는 건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1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50여일 동안 외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수의 착용은 의무가 아니어서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구치소에 머리핀이 반입되지 않는 사정상 특유의 올림 머리는 고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대답이 필요하다. 직접 자신의 직업을 '전직 대통령' 또는 '무직'이라 말하거나 재판부의 질문에 '네'와 같이 간단히 대답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주장을 직접 펼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정식 공판에서도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모두 두 사람에 대한 심리를 분리해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탠데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소한 주체가 달라 함께 심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각각 재판에 넘겼다.


앞서 최씨 측도 분리 재판을 요청하며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건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해 병합 심리를 하지 않으면 같은 증인을 두 번씩 소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신문을, 수·목요일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해 심리를 서두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신속한 심리 방침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공판이 대부분 마무리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일부 공범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하는 탓에 선고공판이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주에도 국정농단 공판은 여러 갈래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오는 22일엔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22일부터 격일로 열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판엔 김희범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24~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는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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