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혜 한국투자신탁운용 퇴직연금마케팅팀장
그동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자산은 세법과 개별 법(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에 의해 상품별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적 규율체계를 갖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연금자산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개인연금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안 중 디폴트옵션 도입은 연금자산의 운용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에서도 2006년 연금보호법(PPA, Pension Protection Act) 제정으로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되며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난 바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상품(디폴트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PPA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를 위해 최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입을 한 것이였다. 실제 연금보호법 시행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승하고 TDF펀드가 급속히 성장해 근로자의 은퇴준비가 늘어나고 연금과 같은 장기자산에 적합한 적립금 운용방식이 확산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연금자산 투자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무관심해져서 연금자산을 방치하기도 한다. 어떤 자산들에 분산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리밸런싱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금은 장기 자산인 만큼 이런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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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이 TDF임이 이미 미국에서 PPA 도입 이후 입증됐다. 4가지 QDIA 상품유형 중 TDF가 86%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연금자산을 본인의 은퇴시기에 맞춰 운용해주는 1개의 타겟데이트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과 관리가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에 맞는 분산과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국내 투자자도 TDF를 통한 효율적인 연금자산 투자를 하는 날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TDF: Target Date Fund의 약자. 목표로 하는 은퇴시점(target date)에 맞춰 가입하는 은퇴자금준비용 펀드. 일반적으로 은퇴시점에 따라 주로 5년 단위의 여러 개 시리즈로 출시되어, 투자자가 시리즈 중 목표 은퇴시기에 해당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펀드명에 2020, 2025, 2030, 2035와 같이 목표은퇴시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1980년 생이고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라면 은퇴시기가 2040년이므로 TDF2040에 가입하는 방식. 은퇴시기에 맞춰 펀드내에서 주식과 채권 같은 자산의 비중이 조정되고 주식과 채권부분도 다양한 지역과 스타일에 분산 투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