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가 기각된 강정호. /사진=뉴스1
강정호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강정호의 양형은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다. 여러가지 기부 활동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후원단체를 만들어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했다.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더했다.
결국 변한 것은 없었다. 1심이 유지됐다. 강정호는 여전히 징역형을 받은 신분이 됐다. 미국의 비자 발급도 거부된 상태.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보이가 만만치 않아졌다.
강정호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측에서 강정호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강정호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개를 숙이고, 양형을 줄여주기는 읍소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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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망쳤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