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재조명…"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 아냐"

머니투데이 이슈팀 윤기쁨 기자 2017.05.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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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DB전두환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DB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는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총 3권으로 구성된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했다. 총 2000쪽에 달하는 회고록에는 전 전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이 담겨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져 온 모든 악담과 증오와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주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이 없을 수 없다고 하겠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사태'로 규정하고 자신을 '제물'에 비유했다.



또 "광주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됐다. 나를 비난하고 모욕주고 저주함으로써 상처와 분노가 사그라진다면 나로서도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5·18기념재단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5·18기념재단
이어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18 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에서조차도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됐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적었다.

공수부대 집단발포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군에 대해서도 “무기를 탈취하고 군인들을 살해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목적살인죄'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재진입작전명령에는 작전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고 살상행위를 지시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여 뒤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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