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 언제든 '전세임대' 입주 가능"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5.17 11:00
글자크기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전세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융자지원하는 주거복지제도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1순위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즉시 지원을 통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경우 1순위 자격과 함께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 현장 방문과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전세임대 신청은 LH나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사업시행자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비영리 복지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