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시재생정책' 성공의 조건

머니투데이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17.05.2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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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구조 변화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무르는 저성장시대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재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으로 쇠퇴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정비개념이다. 2006년 도시재생 R&D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시작됐고,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국가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으로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다.



2014년 5월 정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등 1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6년 4월에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지역이 결정돼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9곳, 일반 근린재생 19곳 등 3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지는 않지만 도시활력증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도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도시재생의 확산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업추진 동력이 되는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부족으로 지속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지난 4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됐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도시재생의 지속성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가 존재하나, 실현가능한 재원 확보 노력과 민간기업의 참여는 중요한 부분이다. 재원확보와 관련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비 등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고, LH와 SH공사의 재정상태로는 도시재생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한정된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관련있는 타부처사업의 재원을 통합,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부부처 사업중에서 도시재생과 관련깊은 사업을 검토하여 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혁신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대표적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재원확보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유도가 모색돼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는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고,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발표됐다.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가 포함되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의 선투자를 통하여 경제거점을 형성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업계가 고성장시대에서 경험했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개발금융기법이 활용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정부의 재원 확보 노력과 다양한 민간부문의 참여로 성공적 사업추진이 이뤄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정책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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