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휴직자 일제 점검…'편법 로스쿨' 잡는다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진달래 기자 2017.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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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스쿨 편법 재학자 엄정조치", 이미 편법쓴 경찰들은 승진…검찰, 집중 수사중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최근 불거진 '경찰관 편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휴직자 전원의 복무 실태를 자체 점검해 편법 휴직으로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를 가려낼 방침이다.

(☞본지 2월20일자 보도 [단독]경찰도 로스쿨 나오면 '경감' 승진…편법 논란 참고)



경찰청은 5월 중 휴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복무 점검에서 경찰은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편법 휴직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조지호 경찰청 인사담당관(총경)은 "비슷한 사례(편법 진학)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로스쿨 편법 진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잇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춘천지검 등)은 편법(휴직 혹은 근무 중 재학)으로 로스쿨에 다녀 변호사가 된 경찰관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집중 수사 중이다.

현행 규정 등에 따르면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로스쿨에 다닐 방법이 없다. 3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휴직이 필수인데 로스쿨 진학 목적의 휴직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휴직 없이 근무 중 짬을 내서 다녔다 하더라도 문제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에 걸릴 수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는 2010년대 초반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전직 경찰관 A씨(현재 퇴직 신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사관리에 책임이 있는 로스쿨 입시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 등도 수사대상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부터 검찰 개혁 화두를 던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조만간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사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경찰의 자질' 등 각종 문제점을 부각해야 하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 의욕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검찰은 전·현직 경찰관 4~5명가량만 우선 특정해 조사하고 있지만 수사를 확대한다면 그 대상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중에서만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모두 100명(퇴직 후 입학자 포함)에 달한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재직 중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적발된 경찰간부 32명에게 징계를 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편법 진학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로스쿨 변호사 자격 취득자 별도승진(경감) 제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를 경감으로 채용 중인데 '형평성'을 고려하면 재직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도 경감 대우를 받아야 합당하다는 논리다.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합법적'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의 징계요구 대상이던 32명 중 4명은 경징계(불문경고)만 받고 올해 경감으로 승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편법 진학으로 불문경고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호사 경감 채용과 비교해 경감 승진에 대한) 형평성은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애초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서 이를 근거로 '징계 수위가 낮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꼴이란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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