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회원들 "대선 투·개표 조작됐다" 주장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7.05.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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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붙어 있는 투표용지 무효처리" 주장… 선관위 "사실무근, 고발 등 엄정 대응"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투표용지가 2가지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제시된 투표용지 사진. 제19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간 칸이 붙어 있는 것(오른쪽)과 떨어져 있는 것 2가지라며 칸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투표용지가 2가지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제시된 투표용지 사진. 제19대 대선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간 칸이 붙어 있는 것(오른쪽)과 떨어져 있는 것 2가지라며 칸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부 회원들이 제19대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며 의혹 제기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박사모 일부 회원 사이에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을 통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부정선거국민감시단'(감시단)이란 명의로 유포되고 있는 해당 메시지에는 투표용지에 대한 얘기가 담겼다. 칸이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 2가지라는 제보다. 칸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는 5월4~5일 사전투표 때 사용됐는데 이 용지에 투표하면 모두 무효표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감시단이 소개한 제보자 김모씨는 "5일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 칸이 너무 붙어 있어 다른 후보 칸에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조심 도장을 찍었다"며 "내가 찍은 표가 무효표가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감시단 관계자도 칸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있다는 의혹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개표하는 기계가 칸이 붙은 것과 떨어진 것을 구분해서 무효·유효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칸이 붙은 투표용지를 무효처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개표 상황을 방송으로 낱낱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는 무효"라고 말했다.

부산시 금정구에서 선거개표를 참관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변모씨는 "9일 개표 상황을 보니 내가 찍은 (칸이 붙어 있는) 사전투표 용지는 한 장도 나오지 않았다"며 "3·15 부정선거와 같다"고 주장했다.


한 박사모 회원은 "나이 든 분들에게는 (칸이 붙어 있는) 무효 투표용지를 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표용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투표용지가 2가지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후보자 간 여백(0.5㎝)이 있는 투표용지만 출력했다는 설명이다. 애초부터 투표용지는 한 가지뿐이라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됐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4만3000여명의 개표사무원과 2만여명의 참관인이 참관한 결과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투표용지에 여백이 없다는 내용이 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여백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선관위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후보자 간 여백 없는 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는 국가기관이라 명예훼손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상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기기관이어서 박사모 일부 회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익 목적에 해당된다면 혐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관위가 (박사모 의혹 제기로) 실제 공무집행 과정에서 차질을 빚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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