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먼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에 돌입한다.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공작정치 등 특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에 나선다. 또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반부패정책을 마련,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한단 방침이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다.
'국가 대개조' 관점에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를 개선하는 개헌도 추진한다. 새 헌법 방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등 정신 반영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착 △제왕적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조정 등이다. 개헌은 개헌특별위원회와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 주도로 추진하며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단 계획이다.
◇정치·선거제도 개혁=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고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해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구성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한다. 개헌을 통해 대선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개혁한다. 중요 입법쟁점 사안은 '시민의회' 개최로 여론수렴 기능을 보완하고, '상임위 심사 제척 회피제도'를 도입해 출신 직업별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 배치를 금한다.
◇민주·인권 강국= 민주·인권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사이버사찰과 도감청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고,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원상복귀에도 나선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시스템도 바로세운다. 개헌시 국민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진 조기경보시스템 확립 등 재난대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도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추진한다. 현재 한중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되는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소방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병합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 정책 전문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는 한편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을 목표로 노력한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통해 성별임금 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늘려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단 방침이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증오범죄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다. 모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한다. 특히 녹조문제 해소를 위해 4대강 대형보를 상시개방해 재평가를 실시, 재자연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열악한 환경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의 나라를 만든다.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표준보수지급 기준을 제정한다.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배분기준을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를 실시한다.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긴급지원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에 힘쓴다. 언론 환경도 개선한다.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에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시청자 주권을 보호한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수신료 산정 및 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방송 활성화 등으로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