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권은 인근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면 해당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1순위 청약을 받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적이다. 거주자 대상 청약에서 마감되면 경기 서울 인천 기타지역 1순위 거주자는 청약의 기회가 없다. 가령 이달 분양 예정인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도 특별공급 이후 1순위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먼저 청약 신청을 받는다. 거주자 대상에서 마감되면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청약을 못한다.
경기도 평택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세종시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1순위 자격이 까다롭다. 무주택이거나 1가구를 보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점수를 주는데 총 84점이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 가점과 추첨의 비율이 달라지는 데 본인의 가점이 낮다면 85㎡(이하 전용면적)초과 아파트를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공공 택지 분양아파트의 경우 85㎡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선정한다. 85㎡가 넘으면 100% 추첨을 통해 뽑는다. 지난달 분양한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당첨된 사람들의 가점은 최저 63점에서 최고 80점으로 높은 점수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