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사' 박은주 前 사장 60억원대 횡령 등 혐의 구속

뉴스1 제공 2017.04.2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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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6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 김영사의 박은주 전 사장(60)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0시51분 박 전 사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15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은 김영사가 발간한 책을 집필한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전 사장은 자신이 설립한 자회사에 도서유통 업무를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의 이같은 혐의는 김강유 김영사 회장(70)과의 고소·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회장은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의 비리를 문제삼아 박 전 사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에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을 3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45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뒤이어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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