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0시51분 박 전 사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회사 자금 6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박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15억원대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의 이같은 혐의는 김강유 김영사 회장(70)과의 고소·고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뒤이어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12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사장의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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