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완리는 외부감사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사항으로 이촌회계법인은 "종속회사인 만리(중국)유한공사는 당기에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을 약정된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며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해당 차입금을 일부 상환했지만 미상환잔액 2500만위안(한화 약 41억원)에 대해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촌회계법인은 이어 "연결실체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4억6189만위안(약 759억원)인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채무불이행 중인 차입금 2900만위안(약 48억원)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면서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회사가 상환하지 않고 신규 합의서를 통해 대주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예금의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약정사항 등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완전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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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완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18일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이의신청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