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금융상품 및 자문서비스 사전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사후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판매행위 규제로는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6대 원칙을 적용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한다.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엔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사후권리 구제도 강화했다. 손해배상 소송 때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다.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소법 제정은 지난 2012년에 추진됐지만 지난 5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내세우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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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만들고 금융위 산하에 두자는 여당 및 정부 안과 아예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맞섰다. 다만 정부는 이번 금소법 제정안에 논란이 되는 이슈는 아예 담지 않고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에만 집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