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계약해지권 담은 금소법 제정안 내달 국회제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4.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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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되는 금소원 설립과 감독체계 개편안은 제외..소비자보호 이슈에 집중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금융상품 계약을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금융상품 및 자문서비스 사전 정보제공 강화, △금융회사의 판매행위 규제, △소비자 사후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상품 비교공시·판매수수료 공개,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 선택권을 강화는 동시에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판매행위 규제로는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6대 원칙을 적용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한다.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회사엔 위반 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을 도입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후권리 구제도 강화했다. 손해배상 소송 때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인 것이다.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 완료 전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금소법 제정은 지난 2012년에 추진됐지만 지난 5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내세우면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만들고 금융위 산하에 두자는 여당 및 정부 안과 아예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는 야당 주장이 맞섰다. 다만 정부는 이번 금소법 제정안에 논란이 되는 이슈는 아예 담지 않고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에만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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